프랑스 혁명 정리 - 2. 혁명의 시작
part2
저번 포스팅에 이어 계속 써보겠다.
봉건적 공납의 유상폐지는 부르주아에게도 손해였다. 하지만 부르주아들도 농민의 지지없이는 혁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회의 법령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폐지된 것은 형식적인 명예 특권이었고, 실질적인 봉건적 공납은 되사기, 즉 유상폐지로 결정되었다.
인권선언
또한 1789년 8월26일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인권선언은 앙시앵 레짐의 폐지를 주장한 기본문서로 시민 계층의 기본권을 되찾겠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구쳊의 사망 증명서인 동시에 혁명이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의 기본원리를 밝힌 민주주의 역사상 귀중한 문현의 하나이다. 이 선언은 저항권, 국민주권의 천명, 언론출판신앙의 자유, 법적평등, 과세 평등 규정, 재산권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 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늘 그렇게 살아간다.
제 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 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명백히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조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 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입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나 처벌하는 경우나 만민에게 동일하여야 한다.ㅏ
제 11조 사상 및 언론의 자유로운 교환은 가장 소중한 인권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제 17조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여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이 제시된 경우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인권선언) 중에서-
국민의회의 계혁
인권선언까지 발표한 국민의회는 각종 개혁에 착수했다. 행정구역을 정비했으며,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길드와 동업 조합이 철폐했다. 게다가 문제가 되었던 교회의 세속화가 진행되었다. 1789년 11월 국민의회는 교회 재산을 몰수하였고, 이듬해 7월에 성직자 시민 헌장이 제정되었다.
또한 국민의회는 1791년 새로운 헌버을 제정하면서 입법의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헌법은 혁명을 통해 상승한 중간계급의 위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 최씽씽의 역사자료실 자료 (ceaser5712.tistory.com)프랑스 혁명에 대한 여러 평가 중, 부루주아가 중심이 되는 혁명이었다는 평가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의회선거는 간접선겨였고, 새로운 정치체제는 재산자격으로 인한 철저한 유산계급의 지배체제였다.
입법의회 시대
입법의회시대(1791.10~1792.9)에는 지롱드파가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 시기인 1792년부터 혁명 전쟁이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은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는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자국으로 번져 절대왕정을 붕괴시킬까 두려워하였고, 적극적으로 경계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숨죽여 지내던 루이 16세가 국외로 도망가다가 잡히는 사건이 발행하였는데, 이는 혁명의 과격화를 부추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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