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권과 소유권의 개념을 알기 쉽게 정리
안녕하세요.
한국사를 공부하다보면 단골 소재 몇 개가 있습니다. 일명 수능 단골 문제라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토지권 개념인 수조권과 소유권입니다.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서는 수조권과 소유권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문제를 다 맞추는 것이고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틀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수조권은 토지에 대한 조세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와 조선시대 토지 제도인 과전법이 바로 수조권을 분급하는 제도 입니다.
과전법을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과전법이란 조선시대 관리에게 봉급을 주는 토지제도로 국가에서 관리에게 봉급으로 토지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은 국가에 한해 수확량의 10분의 1인 1결당 30두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과전법으로 토지를 지급받은 관리는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자신이 받게 됩니다. 봉급으로 토지세금을 받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관리가 과전법으로 지급받은 토지에서 나온 세금을 받아먹는 권리가 수조권입니다.
현재로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국가가 갖고 있는 건물을 공무원에게 봉급으로 건물 월세를 받아먹어라고 주는 권리가 수조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소유권을 살펴볼까요?
소유권은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니것, 내것 하는 소유개념이지요. 토지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라고 하는데 수조권과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수조권과 소유권을 비교해 보자면 수조권은 국가가 봉급으로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는 토지의 수조권 즉 세금만 받아라는 것이고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토지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로 비유하자면 수조권은 국가가 공무원에게 봉급으로 국가 건물을 주지 않고 이 건물 월세를 니가 받아라는 뜻으로 건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지요.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서 수조권 함정 문제를 출제할 때 반드시 "과전법이나 전시과가 관리에게 소유권을 주었다" 라고 틀린 보기로 출제합니다. 거의 단골손님이지요. 하지만 틀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옳게 고친다면 정답은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주었다"입니다.
약간 과장해서 비유하면 현재 건물 월세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조권과 소유권 비교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수조권 개념에 정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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