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씽씽의 역사자료실

대헌장의 승인에 대해 알아보자




저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여러 이유들로 인해 존 왕은 대헌장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문과 63개조로 되어 있으며, 봉건적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상납금, 군역 면제금 징수의 반대(12조), 귀족들의 봉건적 특권 존중(34조), 부당한 벌금이나 자유민에 대한 비합법적인 체포 금지(20조), 그 밖에 적정한 재판 , 행정의 실시, 도시특권 존중, 상인의 보호, 교회의 자유, 대헌장의 준수를 감시할 25인의 귀족위원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헌장의 핵심내용은 제 12조와 제 39조의 내용이다. 대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재정권, 재판권에 대한 달라진 인식이다. 그동안 국왕이 왕권강화를 위해 추구한 재정권, 재판권의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자






병역 면제세 또는 보조금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짐의 왕국일반회의에 의하지 않는 한 짐의 왕국 내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짐의 신체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의 장남을 기사로 하기 위하여 또는 짐의 장녀의 초혼을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보조금 이상은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한 제한은 런던시에서의 보조금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그나 카르타의 해 1215』존 길링엄






12조의 조항내용은 병역 면제세, 특별보조세는 국왕이 자의적으로 국왕의 자의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귀족회의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정복왕 윌리엄부터 헨리 1세까지 지속적으로 옹권강화에 기여했던 재정권에 대한 견제가 몇 백년 만에 지배계급에 의해 제지당하게 된 것이다. 이 12조는 영국사에서 의회의 과세 통제권에 대한 기본 강령이 된다.






이어서 재판권과 관련된 39조를 알아보자.





자유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와 가은 신분의 동요에 의한 합법적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않는한 체포, 감금, 점유이탈, 법익박탈, 추방 또는 그 외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며, 또 짐 스스로가 자유민에게 개입되거나 또는 관헌을 파견하지 아니한다.



『마그나 카르타의 해 1215』 존 길링엄





이 내용은 순회 재판제의 성립 이후 영국의 보통법 성립까지 영국의 모든 재판권 제도는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대헌장에서는 왕권 강화에 이용된 재판권을 귀족세력들이 통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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