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내고 난 후 매매 계약서를 받으면 드디어 내 집마련의 꿈이 실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아파트, 주택 등 내 집을 마련할 때는 내가 가진 전 재산과 부족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끌어모아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의 뿌듯함은 어떠한 것보다 성취감이 큽니다.
이렇게 계약서 다 쓰고 매매대금을 다 주고 도장을 딱 찍었다고 해서 진짜 내 아파트, 내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한 것은 개인간의 거래이고 이 거래를 정부에 공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등기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만 비로소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진짜 내 집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택 등 내 집을 매매하고 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정 절차와 일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링크는 제가 전에 쓴 글로 읽어보시면 매매계약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똑똑하게 작성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똑똑하게 작성하는 법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실수 없이 잘 작성하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집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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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집에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홍길동의 집이고 저 주택은 철수의 집이라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이 이름표란 법적 용어로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정부 공식 문서에 이 집은 홍길동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파트를 샀다면 홍길동의 이름을 지우고 내 이름을 등기부에 넣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집주인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불하고 도장찍었다고 해서 국가는 내가 집을 산 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부에 내가 이 아파트, 주택을 샀다고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그것을 알고 내 집을 인정해 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있는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만약 집을 샀다면 은행과 , 구청, 그리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자를 내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셀프로 등기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렵다면 법무사를 고용하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정보도 많아서 내가 직접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셀프로 안 하고 법무사를 고용한다면 수수료는 집 매매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2~3억 정도의 집은 대략 40~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데 신청이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주고 등기부등본에도 이름이 내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등기필증이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영수증 같은 것으로 쉽게 말해 집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필증을 받고 내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내 이름이 나와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고 드디어 내 집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트, 주택등 집을 사면 직접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로 안 돌리고 내가 실거주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내가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세 들어 사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집을 사고 이사를 왔으면 정부에 내가 이 집에 이사 왔다라고 알려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는 내가 이 집에 이사한 줄 모르고 예전 거주지에 사는 줄 알고 각종 행정 혜택들을 얻지 못하게 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집에 이사를 왔다면 이사하는 당일 바로 접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집 근처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새집 계약서랑 신분증을 보여주고 전입신고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면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끝입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사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나 전세를 준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실제 살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보너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법무사와 세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란 사법 문서를 작성할 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세무사는 세금 납부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 문서이므로 법무사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취등세와 기타 세금등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 집 아파트, 주택을 매매하고 나서 가장 먼저해야할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주택 등 내 집을 매매한 경우 최대한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집을 사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소유권 이전을 미루다가 집을 판 전소유자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난리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출을 받거나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온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소송까지 가서 판례에도 있기 때문에 본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집을 매매했다면 최대한 빨리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합니다.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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