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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똑똑하게 작성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실수 없이 잘 작성하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집을 매매할 때 정말 성취감이 듭니다. 기분이 좋아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대충 보고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꼼꼼하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인지세



첫째 부동산의 표시 부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란 무엇일까? 부동산을 문서에 외관적인 모습을 구성한 설명이고 소재지, 면적, 구조 등이 나와있습니다.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서를 훑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가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표시의 오류로 201호인데 202호라고 오류표기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적문서가 틀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판례에 여러차례 등장할 정도로 의외로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꼭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꼭 실제 위치와 잘 비교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

 

계약내용은 당연히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내 재산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현찰 부자가 아니라면 본인 돈 100%로 집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자들도 자금출처조사 때문에 돈이 있어도 대출을 받아서 구입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의 전재산과 영혼까지 모은 대출금을 합하여 집을 삽니다. 따라서 내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정신바짝 차리고 계약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돈은 매매대금, 계약금, 융자금, 중도금, 잔금으로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대금이란 글자 그대로 내가 구입하는 집에 대한 총 액수이고 계약금은 계약할 주는 돈입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유동적입니다. 융자금은 말 그대로 융자금이고 중도금은 계약금을 빼고 남은 매매대금 중에서 통상 40~50% 정도의 금액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목적으로 지불합니다.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금만 넣었을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까지 넣었다면 계약파기는 힘들어집니다. 또한 잔금을 지불할 때는 대개 보통 이사를 하고 이삿날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여기서 똑똑하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잔금 지급일을 한 달 이상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을 한달이상 여유 있게 하는 이유은 매매대금의 약 40~50% 정도지만 매우 큰돈이며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나면 나의 통장에 돈에 대한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되도록이면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친구의 예를 들자면 집을 매매한다고 저에게 자랑해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후 잔금일을 2주 후로 잡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2주 뒤에 받아서 잔금을 준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친구가 2주 후 돈을 갚지 않아서 저에게 잔금을 치를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추가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받을 때 전기세, 수도세 같은 각종 공과금은 잔금 전에 해결한다는 내용과 중개수수료는 언제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약사항

 

 

특약사항을 보 딱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특약사항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실 계약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약하나로 엄청난 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이란 계약내용에 특별히 추가하는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내용처럼 특별히 고정된 틀이 없고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적을 수 없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과 분리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고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특약사항에 하자 없음을 확인했음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집 매매를 마치고 며칠 살다 보면 하자 부분이 무조건 내 눈에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사항 때문에 본인의 큰돈을 들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특약 부분은 잘 알아보고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계약일

계약일도 잘 보시고 정확히 쓰여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계약서 중간에 특약사항 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의 정보 표기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의 정보표기 부분은 집을 판매한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의 정보를 적는 곳입니다. 여기는 서로 신분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분증을 서로 확인하고 신분증에 맞게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집주인(매도자)의 연락처 적는 곳이 휴대전화와 집전화번호 2개를 모두 기재하면 정말 편해집니다. 또한 중개업소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인하기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위의 절차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마무리란 바로 간인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서로 매매 계약서 작성을 끝마쳤다면 다시 서로 돌려보면서 확인을 하고 3부로 작성해서 겹쳐놓고 사이에 도작을 찍습니다. 계약서 사이에 도작을 찍는다고 해서 간인인데 간인까지 하면 모든 계약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꿈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1채씩 갖는 것이 꿈입니다. 집을 구입할 때는 정말 큰돈이 들어갑니다. 제 전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실수를 한다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꼭 잘 알아보고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제 글이 집을 사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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