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씽씽의 역사자료실

왕안석의 부국을 위한 적극책 수립


(균수법 청묘법 시역법)

 







왕안석이 우선 시급히 손을 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국가재정을 바로잡고 적자를 해소하여 국고를 충실히 하는 것이었다. 당시 누구나 국력의 쇠잔이 재정난에 있으며 재정의 피폐는 관리수효의 과다, 군인수효의 과다, 불필요한 지출의 과다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상식적인 견해는 적자의 원인이 되는 지출을 절약하고 관리와 군인의 수효를 삭감하여 경비를 줄인다는 자세일 것이다. 그는 이런 소극적 시책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만언서에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인 즉 현재의 재정궁핍을 초래한 것은 다만 지출이 무절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재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연계의 재원을 개발하고 인민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부를 산출해내는 적극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왕안석의 방침이었다.



균수법은 정부가 필요한 물자를 원활히 조달하면서 동시에 물자유통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는 지방에 할당하여 납입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종류 및 수량이 고정되어 시세의 변화에 따라 점차 현지나 정부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되는 겅우가 허다했다. 애써 먼 곳으로부터 운송해 와도 정부에서는 필요가 없어 상인들에게 헐값으로 불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중간에 있는 어용상인만 물품가격을 교묘히 조작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위해 매년 정부가 필요한 물자를 미리 삼사에서 예산화하여 그것을 삼사의 출장기관인 양주의 발운사(發運司)에서 통지하여 조달시키게 했다. 이로써 물자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또 국고 수입을 확충할 수 있었다.



균수법에 이어 나온 법안이 청묘법이다. 춘궁기에 빈민에게 전곡을 대여하고 추수 후 2할의 이자와 더불어 상환하도록 하는 법이었다.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은 6~7할의 이익을 얻어서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경지를 처분하여 소작인으로 전락하였다. 이 법은 대지주들이 경영하는 고리대로부터 빈농들을 구해내면서 동시에 국가재정을 윤택하게 한다는 일석이조를 노렸던 것이다. 청묘법은 다른 신법에 비해 관료층의 반대가 극히 심했다. 국가가 돈놀이를 하는 것은 유가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은 이들 관료들이 대지주 출신이어서 이 법이 실시되면 고리대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획득할 수 없게 되는 데 대한 반대였다. 그러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묘법의 운용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정부는 1년에 200만관 내지 300만관의 순익을 올릴 수 있었다.




청묘법이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 대해 도시의 중소상인들을 위해 입안된 금융법이 시역법이다. 당시 대상인들은 행()이란 조합을 조직하여 시장을 독점하면서 대자본으로 마음대로 물가를 조작하여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엇다. 그로 인해 피폐해진 중소상인들에게 이들 대상인들은 높은 이율의 자금을 대부함으로서 더욱더 이익을 얻었다. 정부는 이러한 대상인들의 속박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을 해방시키고 그 대신 정부가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해 개봉에 시역무(市易務)란 관청을 설치했다. 이 시역무를 중심으로 하여 상인에게 연 2할의 저리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시장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상품유통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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