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씽씽의 역사자료실

민방위 훈련에 불참했을때


오늘 민방위훈련을 다녀오고 여러가지 민방위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민방위훈련을 들은 분들은 다 알만한 내용이지만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 배운 내용을 포스팅하겠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에 편입하게 된다. 민방위 편성 연령은 20세부터 40세까지이다. 민방위는 1년-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만 훈련받으면 된다. 5년차부터는 40세까지 1년에 1시간씩만 본인거주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전에는 통지서가 온 본인 거주지에서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하는데 요즘은 주민등록상 원거주지가 아닌 현재 있는곳에서 통지서가 없어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훈련받을 수 있다. 필자도 오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터넷 검색해서 내 근처에 민방위 훈련장에서 교육을 받았다. 


민방위 훈련장 검색은 구글에서 민방위를 치면 된다.그리고 꼭! 훈련받으려는 시간대의 해당 연락처에 문의해야한다. 사람이 별로 없다면 상관없지만 민방위가는 사람들이 꽉 찼을때 연락없이 갔다면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필자도 전화해보고 오라그래서 갔다. 참고로 3개월 단위로 교육일정이 검색된다.


민방위홈페이지 바로가기




키포인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현재 있는곳에서 가까운곳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을 가지고 가면 OK!!

 


만약 민방위 훈련에 불참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많기 때문에 만약 자기 거주지를 놓쳤다면 검색해서 다른지역이라도 맞는 시간대에 1년 안에 훈련받으면 된다. 그래도 민방위 훈련에 불참했다면 벌금 10만원과 연차가 그대로가 된다. 2년차 교육을 빠졌을 시 내년에 3년차가 아니라 다시 2년차란 이야기다.


5년차 부터는 달라진다. 5년차는 1시간 주민센터에서 소집 및 영상보고 끝나기때문에 본인이 등록된 주민센터로 가야한다. 1-4년차 처럼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불참했다고 걱정안해도 된다. 민방위 교육 1-4년차 훈련을 같이 받으면 된다. 4시간이 기본이지만 5년차는 4시간중 1시간만 받으면 교육이 인정된다. 또한 이것도 싫다면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거주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집에서 컴터로 영상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교육은 모든 지역에서 하는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다르다. 인천 부평같은 경우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키포인트!

5년차는 1시간교육! 불참시 민방위 4시간짜리교육 1시간만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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