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과거제도
(1) 과거제도의 특징
- 광종 9년에 실시되어 조선 말까지 시행됨
- 초기의 절차는 단순했으나 점차 복잡해짐.
- 국학생들과 향공(고려시대에 지방의 계수관(界首官)이 주재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막론하고 봄 → 시험은 예비시험(국자감시)과 본시험(예부시)으로 나눔.
- 과거 제도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시행함
- 과거합격자는 홍패와 등과전을 받음
⇒ 관직에 진출할 수 있음을 나타냄, 조선 시대는 과거 합격했다고 관직 주는 것 아님(18~ 19세기)
※향공 선발수: 1000丁 이상은 3명, 500정 이상은 2명, 500정 이하는 1명
- 향공을 다시 추려서 선발하는 것이 국자감시
- 국자감시 합격하면 ‘진사’: 본시(예부시)를 응시할 자격과 국자감 입학이 가능해진다.
- 예부시의 응시자격: 국자감을 3년간 재학한 자, 관리가 되어 300일이 된 자, 서경의 유수관시에 합격한 자, 계수관시를 거친 향공
⇒ 시간이 흐르면서 ① 복시(친시): 국왕이 친히 시험을 봄. 잠깐 있다가 후에 폐지
② 삼층법: 향시 → 회시 → 전시 ⇒ 일시적인 시행
(2) 과거제도의 종류
① 제술업
- 시(詩), 부(賦), 頌(송), 策(책), 論(논) 등을 시험 봄(종합논술 같은 것)
-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됨
② 명경업: 유교경전을 시험 봄. 서경ㆍ시경ㆍ역경ㆍ예기ㆍ춘추
③ 무과: 공양왕 말년
④ 승과
- 광종 때 설치한 것으로 추정
- 예비시와 본시가 있어 합격하면 중이 됨 (처음에는 대덕)
-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구분
(3) 과거 제도 합격 후
- 고려시대의 제술업 합격은 6300명, 명경업 합격은 450명
- 합격 후 성적에 따라 갑ㆍ을ㆍ병ㆍ정으로 나눔 (갑은 한명, 을은 세명, 병은 서른세명)
(4) 응시자격에 대한 논란
- 양인은 과거 응시 가능, 승려의 자식이나 천민은 과거 응시 불가
- 실질적으로 제술업이나 명경업에는 양인 응시 X, 잡업은 응시 가능
- 인종 3년에는 양인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제 합격 후 고위관직에 올라갔다는 사료는 보이지 않음.
(5) 좌주와 문생의 관계
- 지공거ㆍ동지공거(지공거의 보좌관)와 과거합격자와의 관계 → 평생동안 부자의 예를 갖춤
- 같은 해 급제자끼리 동년회를 결성 → 학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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