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씽씽의 역사자료실

고려시대 과거제도

(1) 과거제도의 특징

- 광종 9년에 실시되어 조선 말까지 시행됨

- 초기의 절차는 단순했으나 점차 복잡해짐.

- 국학생들과 향공(고려시대에 지방의 계수관(界首官)이 주재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막론하고 봄 시험은 예비시험(국자감시)과 본시험(예부시)으로 나눔.


- 과거 제도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시행함

- 과거합격자는 홍패와 등과전을 받음

관직에 진출할 수 있음을 나타냄, 조선 시대는 과거 합격했다고 관직 주는 것 아님(18~ 19세기)

향공 선발수: 1000이상은 3, 500정 이상은 2, 500정 이하는 1



- 향공을 다시 추려서 선발하는 것이 국자감시

- 국자감시 합격하면 진사’: 본시(예부시)를 응시할 자격과 국자감 입학이 가능해진다.

- 예부시의 응시자격: 국자감을 3년간 재학한 자, 관리가 되어 300일이 된 자, 서경의 유수관시에 합격한 자, 계수관시를 거친 향공


시간이 흐르면서 복시(친시): 국왕이 친히 시험을 봄. 잠깐 있다가 후에 폐지

삼층법: 향시 회시 전시 일시적인 시행

 

(2) 과거제도의 종류

제술업

- (), (), (), (), () 등을 시험 봄(종합논술 같은 것)

- 제술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됨

명경업: 유교경전을 시험 봄. 서경시경역경예기춘추

무과: 공양왕 말년


승과

- 광종 때 설치한 것으로 추정

- 예비시와 본시가 있어 합격하면 중이 됨 (처음에는 대덕)

-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구분


(3) 과거 제도 합격 후

- 고려시대의 제술업 합격은 6300, 명경업 합격은 450

- 합격 후 성적에 따라 갑정으로 나눔 (갑은 한명, 을은 세명, 병은 서른세명)


(4) 응시자격에 대한 논란

- 양인은 과거 응시 가능, 승려의 자식이나 천민은 과거 응시 불가

- 실질적으로 제술업이나 명경업에는 양인 응시 X, 잡업은 응시 가능

- 인종 3년에는 양인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제 합격 후 고위관직에 올라갔다는 사료는 보이지 않음.

 

(5) 좌주와 문생의 관계

- 지공거동지공거(지공거의 보좌관)와 과거합격자와의 관계 평생동안 부자의 예를 갖춤

- 같은 해 급제자끼리 동년회를 결성 학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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