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씽씽의 역사자료실

태조의 훈요 10조





여름 4월에 왕이 내전(內殿)에 나가 앉아 대광 박술희(朴述希)를 불러서 친히 “훈요(訓要)”를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들으니 순임금은 역산(歷山)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마침내 요 임금의 왕위를 받았으며 중국의 한고제(漢高帝)는 패택(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 나라의 왕업을 성취하였다고 한다. 나도 역시 한 개 의로운 평민으로서 그릇되게 여러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다.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19년 동안 노심초사한 끝에 삼한을 통일하여 외람스럽게 왕위에 있은 지가 25개년이나 되었고 몸도 벌써 늙었다. 후손들이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나라의 질서를 문란시킬 듯하니 이것이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계를 써서 후

.

손들에게 전하노니 아침 저녁으로 펼쳐 보아 영구히 모범으로 삼게 하기를 바란다.


二十六年夏四月御內殿召大匡朴述希親授訓要曰: "朕聞大舜耕歷山終受堯禪高帝起沛澤遂興漢業. 朕亦起自單平謬膺推戴. 夏不畏熱冬不避寒焦身勞思十有九載統一三韓 居大寶二十五年身已老矣. 第恐後嗣縱情肆欲敗亂綱紀大可憂也. 爰述訓要以傳諸後庶幾朝披夕覽永爲龜鑑.


첫째로,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간신이 권력을 잡으면 승려들의 청촉을 받아 모든 사원을 서로 쟁탈하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其一曰: 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故創禪敎寺院差遣住持焚修使各治其業. 後世姦臣執政徇僧請謁各業寺社爭相換奪切宜禁之.


둘째로, 모든 사원들은 모두 도선(道詵)의 의견에 의하여 국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창건한 것이다. 도선의 말에 의하여 자기가 선정한 이 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지덕(地德)을 훼손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왕비, 대관들이 각기 원당(願堂)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은 사원들을 증축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되는 바이다. 신라 말기에 사원들을 야단스럽게 세워서 지덕을 훼손시켰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其二曰: 諸寺院皆道詵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詵云: '吾所占定外妄加創造則損薄地德祚業不永.' 朕念後世國王公候后妃朝臣各稱願堂或增創造則大可憂也. 新羅之末競造浮屠衰損地德以底於亡可不戒哉.


셋째로, 적자(嫡子)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것이 비록 떳떳한 법이라고 하지마는 옛날 단주(丹朱)가 착하지 못하여 요가 순에게 나라를 위양한 것은 실로 공명정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후세에 만일 국왕의 맏아들이 착하지 못하거든 왕위를 지차 아들에게 줄 것이며 지차 아들이 또 착하지 못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써 정통을 잇게 할 것이다.

其三曰: 傳國以嫡雖曰常禮然丹朱不肖堯禪於舜實爲公心. 若元子不肖與其次子又不肖與其兄弟之衆所推戴者殺承大統.

네째로, 우리 동방은 오래 전부터 중국 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악 제도를 다 그대로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각각 같지 않으니 구태여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란은 우매한 나라로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그들의 의관 제도를 아예 본받지 말라!


其四曰: 惟我東方舊慕唐風文物禮樂悉遵其制. 殊方異土人性各異不必苟同. 契丹是禽獸之國風俗不同言語亦異衣冠制度愼勿效焉.


다섯째로, 내가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으로 되어 있으니 만대 왕업의 기지이다. 마땅히 춘하추동 사시절의 중간 달에 국왕은 거기에 가서 1백 일 이상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爲我國地 之根本大業萬代之地. 宜當四仲巡駐留過百日以致安寧.


여섯째로,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燃燈)과 팔관(八關)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악(岳), 명산, 대천, 용신(용의‘신’)을 섬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기일(忌日-제사날)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 대로 시행할 것이다.


其六曰: 朕所至願在於燃燈八關燃燈所以事佛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建白加 者切宜禁止. 吾亦當初誓心會日不犯國忌君臣同樂宜當敬依行之.


일곱째로, 임금이 인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 신망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간하는 말을 좇고 참소하는 자를 멀리하여야 하는 바 간하는 말을 좇으면 현명하게 된다. 참소하는 말은 꿀처럼 달지마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참소가 자연 없어질 것이다. 또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적당한 시기를 가리고 부역을 경하게 하며 조세를 적게 하는 동시에 농사 짓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미끼 끝에는 반드시 큰 고기가 물리고 중한 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겨누면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착한 정치를 하면 반드시 착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다. 상과 벌이 적절하면 음양이 맞아 기후까지 순조로워지나니 그것을 명념하라!

 


其七曰: 人君得臣民之心爲甚難. 欲得其心要在從諫遠讒而已從諫則聖讒言如蜜不信則讒自止. 又使民以時輕 薄賦知稼穡之艱難則自得民心國富民安. 古人云: '芳餌之下必有懸魚重賞之下必有良將張弓之外必有避鳥垂仁之下必有良民.' 賞罰中則陰陽順矣.

여덟째로, 차현(車峴) 이남 공주(公州)강 바깥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반대 방향으로 뻗었고 따라서 인심도 그러하니 그 아래 있는 주군 사람들이 국사를 참여하거나 왕후, 국척들과 혼인을 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킬 것이요 혹은 백제를 통합한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 사람들로서 일찍이 관가의 노비나 진(津), 역의 잡척(雜尺)에 속하였던 자들이 혹 세력가들에 투탁하여 자기 신분을 고치거나 혹은 왕후 궁중에 아부하여 간교한 말로써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리함으로써 재변을 초래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비록 양민(良民)일지라도 관직을 주어 정치에 참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其八曰: 車峴以南公州江外山形地勢 趨背逆人心亦然彼下州郡人 與朝廷與王侯國戚婚姻得秉國政則或變亂國家或 統合之怨犯 生亂且其曾屬官寺奴婢津驛雜尺或投勢移免或附王侯宮院姦巧言語弄權亂政以致 變者必有之矣. 雖其良民不宜使在位用事.


아홉째로, 배관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일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니 현재의 것을 증감하지 말라! 또 옛문헌에 이르기를 공로를 보아 녹봉을 규정하고 사사로운 관계로 관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만일 공로가 없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서 헛되이 녹봉을 받게 되면 다만 아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역시 그 행복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엄격하게 이를 경계해야 한다. 또 우리는 강하고도 악한 나라(거란)가 인방으로 되어 있으니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며 부역을 면제하고 매년 가을에 무예가 특출한 자들을 검열하여 적당히 벼슬을 높여 주라!



其九曰: 百酸群僚之祿視國大小以爲定制不可增 . 且古典云: '以庸制祿官不以私.' 若以無功人及親戚私 虛受天祿則不止下民怨謗其人亦不得長享福祿切宜戒之. 又以强惡之國爲隣安不可忘危. 兵卒宜加護恤量除 役每年秋閱勇銳出衆者隨宜加授.


열째로,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항상 만일을 경계하며 경전과 역사 서적을 널리 읽어 옛일을 지금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다. 주공(周公)은 큰 성인으로서 “무일(無逸)”한 편을 성왕(成王)에게 올려 그를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 붙여 드나들 때에 항상 보고 자기를 반성하도록 하라!”


其十曰: 有國有家儆戒無虞博觀經史鑑古戒今. 周公大聖無逸一篇進戒成王宜當圖揭出入觀省."


이 열 가지 훈계 끝에 일일이 “중심장지(中心藏之-마음 속에 간직하라)”라는 네 글자를 붙여서 후대의 왕들이 전해 오면서 보배로 여기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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