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사회의 성격
Ⅰ. 문벌 귀족제 사회설: 소수의 문벌귀족을 중심으로 정치ㆍ경제를 유지함
Ⅱ. 관료제 사회설
- 관리 중심으로서 신분별이 아닌 개인의 능력을 보는 과거제로 뽑는다.
- 고려 관료의 대부분이 과거 출신이다.
- 공신이나 신라 후손도 과거제를 다시 보기도 했다.
1. 관료제 사회설에 대한 반박
- 과거제도가 있었지만 음서제도의 비중이 더 컸다.
- 과거제도가 있었지만 문벌이 좋아야 중요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ex: 인주 이씨, 경원 이씨)
- 고려도경: “고려 사람은 가문을 중히 여긴다.”
- 고려사에 과거 합격자 출신의 사람이 많이 기록된 것은 고려사를 쓴 사람이 조선의 성리학자로 고려열전을 쓸 때도 성리학자적 입장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위주로 썼을 것이다.
※참고
고려가 귀족사회인 이유
ㆍ정치제도적인 측면으로 귀족의 이익을 보장 → 대간과 도병마사에는 귀족만 참여 가능
ㆍ경제제도적인 측면으로 공음 전시과는 귀족에게만 해당됨
ㆍ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 관학은 문벌귀족이 운영하는 사학에 비해 능력이 부족했다
- 과거제보다 음서로 권력을 세습하였고, 음서 출신이 과거 출신에 비해 재상 진출이 용이했다. 이는 과거는 그냥 형식에 불과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직도 고려가 문벌 귀족제인지 관료제 사회인지 논의중이다.
◎본관과 성씨
Ⅰ. 본관: 고려 초기에 처음으로 실시, 본관과 성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본관은 출신지역으로 군현단위로 설명하였다)
1. 해석
(1) 고려 건국과 관련하여 호족들이 중앙귀족화 됨에도 그 기반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지방출신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듦 → 異姓貴族
(2) 군현에 거주하는 사람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서 편제했다는 설: 지역사회 내부의 자체적인 질서를 이용하여 향촌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 대신 부곡에 대해서는 신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용이해 짐
(3) 중앙정부가 지방세력에게 성씨와 본관을 하사하여 그들의 지배권을 인정해줌: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지방세력을 국가 통치 아래 둘 수 있었다.
2. 특성
- 복합적, 계층적인 지방제도 형성에 기여
- 중앙과 지방 간의 타협의 산물
- 일정 영역에 대한 규제
Ⅱ. 토성(土姓)
- 태조 23년에 토성 분작: 각 군현의 집단에 土姓分定 → 모든 군현마다 토착집단이 존재
- 혈연과 지연의 이중적 개념
- 유일하게 세종실록지리지에 포함되어 있음 →고려시대 고문헌을 보고 기록했다고 적혀 있음. 土姓, 亡姓, 來姓 등이 적혀 있음
- 부곡에도 土姓 적혀 있음
- 성씨가 일반화된 것은 X → 신라 말 6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 점차 받아들임
- 진흥왕 때 처음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임
- 고려 중기부터 백성 간 이동이 잦아져 부락의 개념이 희미해짐 → 토성이 약화되는 계기
- 토성은 고려 시대의 지방재지세력, 주ㆍ부ㆍ군현에 중심, 부곡에도 가끔 있었음(신분적으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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