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씽씽의 역사자료실

고려 사회의 성격

 

. 문벌 귀족제 사회설: 소수의 문벌귀족을 중심으로 정치경제를 유지함

 

 

. 관료제 사회설

- 관리 중심으로서 신분별이 아닌 개인의 능력을 보는 과거제로 뽑는다.

- 고려 관료의 대부분이 과거 출신이다.

- 공신이나 신라 후손도 과거제를 다시 보기도 했다.

 

 

1. 관료제 사회설에 대한 반박

- 과거제도가 있었지만 음서제도의 비중이 더 컸다.

- 과거제도가 있었지만 문벌이 좋아야 중요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ex: 인주 이씨, 경원 이씨)

- 고려도경: “고려 사람은 가문을 중히 여긴다.”

- 고려사에 과거 합격자 출신의 사람이 많이 기록된 것은 고려사를 쓴 사람이 조선의 성리학자로 고려열전을 쓸 때도 성리학자적 입장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위주로 썼을 것이다.

 

 

 

 

참고

 

고려가 귀족사회인 이유

정치제도적인 측면으로 귀족의 이익을 보장 대간과 도병마사에는 귀족만 참여 가능

 

경제제도적인 측면으로 공음 전시과는 귀족에게만 해당됨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 관학은 문벌귀족이 운영하는 사학에 비해 능력이 부족했다

- 과거제보다 음서로 권력을 세습하였고, 음서 출신이 과거 출신에 비해 재상 진출이 용이했다. 이는 과거는 그냥 형식에 불과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직도 고려가 문벌 귀족제인지 관료제 사회인지 논의중이다. 

 

 

본관과 성씨

 

. 본관: 고려 초기에 처음으로 실시, 본관과 성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본관은 출신지역으로 군현단위로 설명하였다)

 

 

1. 해석

 

(1) 고려 건국과 관련하여 호족들이 중앙귀족화 됨에도 그 기반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지방출신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듦 異姓貴族

 

 

(2) 군현에 거주하는 사람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서 편제했다는 설: 지역사회 내부의 자체적인 질서를 이용하여 향촌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 대신 부곡에 대해서는 신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용이해 짐

 

 

(3) 중앙정부가 지방세력에게 성씨와 본관을 하사하여 그들의 지배권을 인정해줌: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지방세력을 국가 통치 아래 둘 수 있었다.

 

2. 특성

- 복합적, 계층적인 지방제도 형성에 기여

- 중앙과 지방 간의 타협의 산물

- 일정 영역에 대한 규제

 

 

. 토성(土姓)

 

- 태조 23년에 토성 분작: 각 군현의 집단에 土姓分定 모든 군현마다 토착집단이 존재

- 혈연과 지연의 이중적 개념

- 유일하게 세종실록지리지에 포함되어 있음 고려시대 고문헌을 보고 기록했다고 적혀 있음. 土姓, 亡姓, 來姓 등이 적혀 있음

 

 

- 부곡에도 土姓 적혀 있음

- 성씨가 일반화된 것은 X 신라 말 6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 점차 받아들임

- 진흥왕 때 처음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임

 

 

- 고려 중기부터 백성 간 이동이 잦아져 부락의 개념이 희미해짐 토성이 약화되는 계기

- 토성은 고려 시대의 지방재지세력, 군현에 중심, 부곡에도 가끔 있었음(신분적으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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