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씽씽의 역사자료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의의

 

아테네 정치의 핵심은 시민 전체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데 있었다. 직접 참여는 아테네 민주정의 관건이었으며, 아테네에는 대의제, 공무원제 또는 관료제가 없었다. 시민의 직접 참여는 민회와 법정 제도에 잘 나타나 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근대적 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첫째로 아테네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가진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였다. 클레이스테네스 시대에는 시민권을 가진 주민은 소수였다. 정치 참여는 클레이스테네스 시대의 데메스에 등록된 남자시민의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부녀자는 폴리스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다수의 외국인과 노예 역시 제외되었다. BC5세기에 아테네의 시민 수는 약 45천이었다. 아티카 지역의 총인구 수가 35만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아테네 민주주의는 소수 지배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안테네 민주제는 대의제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었다. 실상 아테네인은 대의제 원칙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5백인회 의원의 선출은 제한적으로 적용한 경우 이외에는 대의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아테네인은 명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실제 정치에서 모든 보통시민의 확인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한마디로 그들의 주요 관심은 통치의 능률보다는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에 있었다.


또한 아테네 민주주의는 전문성을 중시하지 않은 아마추어 중심이었다. 민주주의가 발달되어감에 따라 어떠한 정책결정에도 특별한 전문성을 요한다는 관념으로부터 다수의 일반적인 상식에 바탕을 둔다는 관념으로 옮겨갔다. 이것이 추첨제나 윤번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추첨에 따라 가난한 사람도 취임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다. 추첨은 기회 균등을 의미하였다. 관료의 임기가 극히 짧았다는 것은 권력을 다수에게 고루 나누어 담당케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실제로는 국가권력에 동참한다는 것은 농촌인구 또는 하층에게는 어려웠으며 추첨제와 윤번제는 인구 수가 적은 소규모 정치 공동체 또는 사회구조가 단순한 사회에만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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