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대에 활약한 인물들로 당시의 정치적 방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크게 두 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유학을 존중하는 학자들이요, 다른하나는 전통적인 사상을 존중하는 행정관리들이다. 최지몽, 최승로, 최량, 최몽유, 이양, 김심언 등은 전자의 대표적 존재들이며, 박한유, 서희, 이지백, 등을 후자의 대표적 존재로 볼수 있다.
그리고 성종의 정치이념을 뒷받침해 주고 정책을 결정해 준 것은 전자였고, 후자는 주로 행정을 담당하며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다.
이런 결과로 그들의 관직도 전자가 내사문하성이나 학사직에 주로 임명된 데 대해서, 후자는 어사부성과 어사대 및 중추원 계통에 주로 임명되어 있었다.
처음 정책의 결정에는 전자가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후자가 전자를 비판하며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하였다.
고려귀족사회를 말할 때 과거제를 기준으로 하고 말할 때에는 성종대의 관직은 중앙관리와 지방향리의 가문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제가 결코 신분을 초월하여 실력만을 기준으로
하고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과거시험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기백선생은 과거가 결국은 그같은 특권적 지위에 있던 중앙관리와 지방향리 계층이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독점하는 방향에서 시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중앙귀족의 귀족적 성격에 대해 살펴본다면 음서제를 들 수 있다. 과거가 지방 향리층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사회적 특권신분층의 관계 진출을 위한 출로였다면 음서제는 중앙귀족 중에서도 고급 관직을 누리고 있는 보다 좁은 특권층의 관계 진출을 허락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음서제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음서제의 특권은 5품이상에 한하는 것이며 오품이상의 관리라도 자제 1명만 한하는 것이다. 이기백 선생은 관료제 사회를 부정하고 과거제나 음서제나 혹은 그 밖의 다른 등용방법이 모두 신분제에 토대를 둔 귀족 중심의 고려사회에 작합하도록 마련된 제도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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