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씽씽의 역사자료실

실록의 편찬자료와 편찬방식


사관들은 2부의 사론을 작성하여 1부는 춘추관에 제출하고 1부는 집에 보관하였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정국이 불안정하여 사초가 제대로 수납되지 않게 되자, 실록편찬 때는 사초의 수납을 독려하였으며 사초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였다. 家藏史草는 입시하여 기록하는 예문관 전임사관의 기록이 아니라 다른 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초를 작성하는 兼春秋의 사초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초에 성명을 기록해 바치도록 함으로써 사초를 개수하는 일이 간간이 있었다. 사초에 성명을 기록하는 것은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왕이 죽은 후 상당기간이 지난후에 실록이 편찬되었기 때문에 사관들이 자신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은 후 곧바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사정이 달랐다. 사관들과 대간들은 그렇게 되면 직필이 적어진다고 하여 성명기입에 반대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찬관의 감독 아래 사관들은 時政記를 작성하였다. 시정기는 고려시대의 일록, 일력을 계승한 것으로 각 관청에서 보낸 문서를 종합하여 다음해에 날짜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당대에 재상들이 정치를 논의한 것을 기록하자는 의견과 福義, 政刑, 可否論議도 여기에 추가하자는 주장이 세종대에 있었으나 의정부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시정기를 기록하는 형식과 내용이 세종대에 크게 보완되었고, 이후에 정형화되어 이는 실록편찬의 기본자료가 되었다

사관이 시정기를 작성하는 것은 직무수행에서 고과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실록의 편찬방식은 이러한 사초와 시정기 등 참고할 수 있는 문서는 모두 모아서 편집하되 分年分房의 원칙에 따라 실록청 안에 다루어지는 왕의 치세기간을 몇 년씩 나누어 각 방에서 편집하여 이를 도청에 올리면, 도청에서는 각 방의 당상이 모여 의논하여 고증하고 이를 다시 대신들이 찬정하였다.


실록편찬은 편년체가 원칙이었으나 태조실록에는 즉위 당시 기록이 앞에 서술되었고 세종실록은 편년체 외에 해당 왕대에 작성된 五福儀, 地理地, 七政算內外篇이 말미에 첨부되었고, 세조실록에는 樂譜, 宗廟,圜丘의 자료가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이처럼 지 형태의 기록도 들어 있으나, 이는 부록이고 조선왕조의 실록은 편년체의 서술방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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