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씽씽의 역사자료실

예송논쟁-1

2018. 3. 4. 16:56

예송논쟁 1


. 서론

 

조 반정 이후 남인 일부에서는 서인의 독주를 우려하여 붕당의 폐해를 계속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미 학연에 토대를 둔 붕당의 존재 자체가 대세일 수 밖에 없었고 탄력성을 잃은 주자성리학적 질서도 더욱 굳어졌다.

따라서 이시기의 붕당 인식은 주자가 제시한 군자, 소인의 분별 단계를 이미 넘어서는 조선 시기 나름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구양수나 주자의 붕당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신의 당이 군자당임을 주장하는 한 이와 맞서는 당은 소인당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상호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시기 정치 운영은 이와 같은 붕당의 특성을 전제로 하고, 반대당의 존재와 상호 비판을 인정하면서 전개되었다. 특히 현종대에 전개된 기해예송己亥禮訟과 갑인예송甲寅禮訟은 예가 모든 사회 질서의 기본 규범이었던 이 시기 학연에 바탕을 둔 붕당 질서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에 예송논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본론

 

1. 己亥禮訟(1차예송)

 

효종이 승하하자 효종의 계모인 趙大妃가 둘째 아들인 효종에 대하여 3년상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1년상을 입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었다. 모든 신하는 3년상을 입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모는 신하가 될 수 없어 윤휴가 주장하는 신하로 임금에 대한 삼년상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효종을 둘째 아들로 보면, 종법상 적장자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게 효종은 변칙적으로 왕위에 오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막내아들이 적장자의 정통을 이어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현세자의 막내아들만 살아있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복제문제로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소현세자의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종 왕위계승의 정통성문제 논의로 비화하였던 것이다. 인터넷 그대로 붙이기 방지그리고 소현세자의 아들을 빙자하여 윤선도는 송시열을 역모로 몰아갔고 비록 윤서도가 무고죄로 유배를 갔지만, 남인은 이를 방자하여 예송을 지방유생으로까지 확산시켜 갔다. 그러나 6년동안 끌던 예송은 현종 69월 소현세자의 아들이 죽자 일단 멈추게 된다

 

 

2. 甲寅禮訟(2차예송)

 

그러나 남인의 정치적인 반격은 許積을 중심으로 다시 전개되어, 허적은 북벌론 대신에 청나라의 위압에 뇌물로 해결하며 비굴하게 처신하는 등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지연하면서 보수정권을 규합하여 가고 있었다. 이에 허적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며 개혁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립속에서 효종비가 시어머니 조대비에 앞서 승하하자 조대비가 둘째 며느리 효종비에 대하여 1년상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9개월을 입을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효종을 블로그 복사 방지 장자로 보면 1년상이요, 차자로 보면 대공상이었다. 이 문제는 이 당시 왕위계승문제에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 단순한 복제문제로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종 후반기에는 효종대에 漢黨, 山黨으로 분리되었던 것이, 金堉의 아들이자 현종의 장인인 金佐明과 송시열이 대립되면서 인조의 3남이며 효종의 동생인 麟坪大君의 세 아들과 결탁하고 이들과 연결된 허적, 허목, 윤휴 등 남인들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반송시열 세력을 형성하였다. 같은 서인이면서 현종의 장인인 김우명 형 김좌명과 조카 김석주를 내세워 인터넷검색 복사 붙이기 정권을 좌우하고 싶은데 훈척이라 하여 송시열 세력에게 차단당하자, 홈피 복사 송시열에게서 주도권을 뺏고자 결집한 세력이었다. 이들 김우명 등은 남인의 차장자설(=효종 장자론)을 현종에게 받아들이도록 블로그 인터넷 그대로 붙이기 방지 사주하여 송시열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정권을 주도하려 하였다. 현종이 남인의 차장자설을 받아들이고 얼마 안 있다 승하하자, 허적이 院相으로 정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에 허목과 윤휴가 山林으로 추대되고 송시열 등 서인들은 효종의 정통성을 훼손하였다고 모두 유배가고 있었다. 이러한 2차예송의 결과는 성리학의 근본이념인 종법이 왕에게는 변칙적으로 적용되거나 부정되는 경이이므로 지금까지 성리학 이념에 따라 시행되었던 양반호포론은 허적, 허목으로 연결되는 남인세력에 의해 반대되고, 노비종모종량법은 폐지되어 어머니가 양인이라도 아버지가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되었다.

이러한 보수적인 정책은 민심의 이반을 가져와, 윤휴와 허적의 아들이 역모를 꾀한다고 하여 남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 물론 예송도 다시 효종 차자론으로 고쳐진다. 그리고 다시 양반호포론과 노비종모종량법도 실시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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