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씽씽의 역사자료실

타조법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서 추수기에 수화량의 절반을 징수하던 소작 제도이다. 고려 시대부터 행하여진 병작반수 계통의 지대로서 조선 후기에는 타작법이라 불렀다. 타조는 그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지주와 작인이 수확량의 분배율만 정하여 두었다가 매년 생산물의 양을 보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였는데, 그 비율은 대체로 분반타작이라 하였듯이 수확물의 2분의 1이 지배적이었다. 타조법은 논에서도 도조가 관행인 곳이 많았으나 조선 후기 숙종, 영조 연간에 수전 농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논에서도 병작반수의 타조법이 관행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보편화됬었다. 대체로 조선 전기에는 종자와 전세는 지주 부담이 원칙이었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면 중부 이남 지방에서는 소작인이 북부 지방에서는 지주가 부담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양자가 반분하든지 지주가 전담하였다. 한편, 정액 지대인 도조법과는 달리 타조법은 수확의 다과에 따라 매년 소작료가 달랐기 때문에 소작인의 토지 경영에 대한 지주의 감독과 간섭이 심하여 소작인의 자유스러운 토지 경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작인들의 생산 의욕을 크게 떨어뜨렸다.




도지법


조선 시대의 소작 제도에서 소작료를 정하던 제도이다. 도조법, 도작법이라고도 한다. 소작료를 미리 협정하고 매년의 수확량에 과녜없이 일정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풍흉에 따라 소작료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집조법과 정조법이 있는데 , 전자는 매년 수확하기 전에 지주가 간평인을 보내 소작인과 함게 작황을 파악하여 소작료를 정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미리 일정의 소작료를 정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 때 지주들은 전년까지의 수확량과 소작료 징수액을 기록한 추수기라는 장부를 참작하여 정하였다. 이 방법은 주로 역둔토와 궁방전에서 시행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도에서 비교적 널리 시행되었다.





선대제 수공업


 







상인이 부업으로 가내 공업을 하는 농민이나 길드 수옥업자에게 생산에 필요한 원료, 도구를 미리 빌려주고 생산을 하게 한 뒤,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그 제품의 공급을 독점하는 형태의 가내 공업이다. 근대 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인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7세기 중엽까지 영국에서 성행한 선대 제도를 통한 공업 형태로, 사회적 분업과 지역적 분업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자가 상인을 매개로 하여 원료 및 제품을 매매하게 되고, 이로써 상인의 위치가 점차 높아져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상인에게 예속하게 된 결과 발생한것이다. 최고의 단계로 접어든 객주제 가내 공업에서 소상품 생산자는 상업 잡ㄴ가인 객주를 위하여 객주가 공급하는 원재료에 가공 노동만을 행하는 사실상의 임금 노동자가 되고, 반대로 객주는 이러한 가내 노동자에게 원재료를 가공시켜 판매하는 사실상의 산업 자본가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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