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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는 법, 준비서류, 비용, 절차 완벽정리!(법원 방문)(긴글주의)

 

안녕하세요. 제가 법원 가서 직접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였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처음 해봐서 그런지 이것저것 알아보며 찾아가며 법원 가서 힘들게 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전자소송이 아닌 법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후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 이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으니 한번 경험해 보자는 취지로 신청하였습니다. 법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전자소송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쉽게 말해서 임차인(세입자)이 혼자서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등기소에서 임대인과 같이 와서 해라고 하면서 안 해주니까 법원한테 강제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부탁을 받고 임차권등기 해라고 등기소에 명령하는 것이고 등기소는 명령을 받았으니 해주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란 무엇일까요?

임차권 등기란?

임차권 등기란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록된 것을 말하며 임차인 이름, 전세금 등이 기록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손잡고 둘이 서류 들고 가서 신청하거나 임대인(집주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임차인(세입자)이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도 그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상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자신의 전세금과 대항력을 확보하는 최고의 무기인데 임대인(집주인)은 번거롭고 등기 기록이 남고 말소하려면 또 번거롭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려고 나온 것이 바로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입니다. 전세, 월세 집을 구해본 사람들은 모를 수 없는 그것!!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는 법은 임차인(세입자) 혼자서 동네 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 가면 확인 후 바로 해줍니다. 이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하면 따로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된 배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과

먼저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은 전셋집이 2년 만기가 되어서 집 시세를 알아보니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시세가 평균 30%정도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 같은 돈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거나 더 적은 돈으로 같은 평수의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한다고 통보했고요..

 

그런데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임대인(집주인)이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집이 안 나가서 돈을 못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내놓은 집을 다시 거둬들입니다??????

 

돈도 안 주고 부동산 매물도 거둬들이고 무슨 시추에이션????????????

 

그리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6개월 정도 더 살아달라고 말합니다? 6개월 뒤에 집 시세가 다시 오를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 라도 줘야지 돈도 안 주고 부동산 매물도 거둬들이면서 그 말을 믿으라고?

 

이것을 믿고 6개월 더 있으면 당연히 호구 인증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답 없다고 판단한 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전세만료가 되자마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너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정리!

6개월만 더 살아달라는 전세사기 유형

 

임대인(집주인)이 돈 없을 때 사기 치는 수법 중 하나가 전세 만료 후 6개월을 더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네?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의 마법이 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까요. 전세보증보험이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 같은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은 사회적 약자로 보고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집주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 6개월의 마법이란 임차인(세입자) 보호제도 중 하나인 전세보증보험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세계약을 할 때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도 2년을 가입하는데요.

 

만약 전세 2년 만기 후 집주인 부탁으로 6개월을 더 살게 된다면 전세보증보험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 계약 기간도 전세보증보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전세기간이 묵시적 갱신된다고 해서 전세보증보험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되질 않습니다.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전세금 변동이나 기타 변경사항들을 준비해서 계약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함정이 6개월을 더 살면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까먹거나 전세기간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전세보증보험도 자동 연장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전세보증보험을 날리고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로 변해 그다음부터 집주인이 세입자를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위치가 바뀌는 것이지요. 이때부터는 거의 전세금을 못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의 최고의 무기를 본인 스스로 휴지통에 버린 셈입니다.

 

만약 사기를 안 당하려면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하면 되긴 합니다만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돈 없어서 6개월 더 살아달라는데 6개월 뒤 돈이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집주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려고 마음먹었다면 무조건 2년 만기 되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2년 만기 후 6개월을 더 있어달라는 부탁을 할 때 전세시세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전세금이 치솟을 때는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지만 지금같이 전세금 하락 시기에 6개월 더 있는 것을 수락하는 것은 호구 인증+내 전세금 날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6개월 더 살면 임차인(세입자)이 갑에서 을로 바뀌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는 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언제 하느냐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 즉 전세계약일이 만료된 다음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도 안 끝났는데 돈 안 준다고 통보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전세계약이 끝났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따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밑에 링크를 통해 제가 임차권등기명렁 서류만 따로 자세하게 정리한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완벽정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 저번 포스팅에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중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서류를 많이들 어려워하

ceaser5712.tistory.com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에 가면 직원이 작성해 오라고 줌 또는 법원 양식받아서 미리 작성해 가면 시간 절약할 수 있음

2. 주민등록등본초본(변동사항 포함해서 발급)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가 꼭 있어야 함

4.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 서류

5. 등기부등본 - 법원에서 무인기계로 발급

6. 신분증

7.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인지 등의 영수증 - 법원 직원이 시키는 대로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고 받아서 직원에 가 가면 됨.

8. 부동산의 목록표시 - 등기부보고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민사신청과에서 하자

서류를 준비했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혼자서 전자소송을 하거나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 삼아서 법원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법원을 방문하실 때 아무 법원을 가면 안 됩니다. 나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내 전셋집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가야 합니다.. 잘 검색하셔서 서류를 들고 법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고 등기과로 가면 안 되고 민사신청과로 가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한테 대신"해줘"라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민사신청과로 가야 합니다..

민사신청과로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차례가 되면 부릅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왔다고 하면 서류 작성 해 왔냐고 묻고 안 했다고 하면 서류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거 받아서 서류 적고 나머지 준비서류랑 같이 주면 됩니다.

 

저는 법원 양식서를 다운로드하여서 미리 작성해서 바로 줬습니다. 법원 직원이 하나하나 검토하고 나서 은행 가서 등록세와 기타 비용을 내고 오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비용은 인지 2000, 송달료 31200, 등기신청수수료 3000, 등록세 7200원으로 총 43500원이 듭니다.

 

법원에 있는 컴퓨터로 등록세 납부하고 옆에 있는 은행에서 돈 내고 영수증 들고 다시 민사신청과로 가서 주면 끝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되면 법원직원이 접수증에 도장을 찍어서 주는데 버리지 말고 사건번호를 보고 법원 사이트나 앱으로 내 사건진행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

모든 서류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접수되고 접수증이 줍니다. 접수증은 절대 버리지 말고 사건번호를 외워서 법원 사이트나 법원 어플로 내 사건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절차 및 진행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서 완료했다고 해서 바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게 등기소에게 등기해 달라고 해줘라고 부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신청서류를 보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등기소에 명령을 내려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절차를 간략히 적어보자면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합당한 지 판단합니다.

 

2.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됩니다.

 

3. 결정이 되면 임대인(집주인)과 나(세입자,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4. 나(세입자,임차인)은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임대인(집주인)은 본인이 직접 받을 때까지 3번이나 보냅니다. - 나는 신청자니까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집주인은 본인 집이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안 받으면 3번까지 보냅니다. 3번째도 안 받으면 강제로 결정이 됩니다.

 

5. 만약 임대인(집주인)에게 결정문이 도달되었거나 혹은 3번째 까지 폐문부재되었으면 강제로 확정이 됩니다.

 

6. 법원은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해라고 명령합니다.

 

7. 등기소는 법원 명령을 받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기록합니다.

 

8. 임차권등기 완료 후 등기를 떼보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이름과 전세금이 같이 기록이 됩니다. !

 

보너스 ! 만약 내가 폐문부재로 결정본을 못 받았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3번까지 다시 보내지만 나한테는 1번 보내고 폐문부재로 안 받으면 법원으로 반송되고 끝입니다. 그럴 때는 직접 법원 민사신청과로 가서 직원에게 결정문 못 받았는데 다시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신분증 제출하고 확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해 줍니다.

 

이상으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적어보았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무엇인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전세가기 유형도 적어보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직접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준다는 통보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멘붕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힘내시고 꼭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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